국토교통부는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운영해온 청약 관련 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약 시스템 관리와 함께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른바 ‘로또 분양’ 단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진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약 과열 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내 재당첨 금지 등의 청약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부적격·부정 당첨이 대거 속출하면서 청약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부적격 당첨은 청약 내용을 전산 검색이나 제출 서류로 확인한 결과 분양 자격이나 1순위 요건과 다르게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본인의 청약 자격 요건을 알지 못했거나 실수·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편이다. 부정 당첨은 부적격 당첨과 구분하기 위해 쓰는 표현으로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로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불법 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 당첨 취소 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했지만 금융결제원은 민간의 사단법인이어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적 기관인 감정원에서 DB(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 청약 당첨 등에 대한 부정 사례에 대한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제도상 부정 당첨자의 경우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문제 등으로 계약 취소가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 부정 청약 여부를 밝히는데 2~3년이 걸려 그 사이 부정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 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및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사업 주체가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명문화하고, 부정 당첨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 상당의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주택 기간 산정시 청약이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간 청약에 당첨된 이후 실제 입주 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추첨제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무주택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당첨자를 가릴 수 있게 강화한다. 현행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분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이하는 25%, 85㎡초과분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예비청약자들이 청약 전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도 연계해 고도화할 방침이다. 무지·실수·착오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입력 오류’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