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 재검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표차가 26표에서 23표로 줄어들었다. 특히 판정하기 어려운 판정보류표도 26표나 나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당락자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유섭 의원이 4만2258표, 문병호 전 의원이 4만2235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다.이는 4.13 총선 개표 당시보다 각각 13표, 10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판정보류표도 26표나 나왔다. 대법원은 판정보류표 26표를 대법원으로 가져와 유·무효를 판단할 예정이다. 표 차이보다 판정보류표가 더 많은 상황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
앞서 문 전 의원은 “선관위가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에 혼선을 빚는 등 잘못 대응해 선거 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라며 “이번 선거 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껴 재검표로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