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 19대 국회 대표 악법으로 기록될 것”

김성곤 기자I 2016.03.02 22:56:05

김정현 대변인 논평 “20대 국회서 법 개정에 나설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의당은 2일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의 대표적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테러방지법 통과 논평에서 “국민 인권과 자유가 침해할 소지가 담긴 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주의는 지키는 자의 몫이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어떤 경우든 침해될 수 없다”며 “더구나 오늘 테러방지법 통과는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오늘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온전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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