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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한강버스 논란' 수사 본격화…박주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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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1.03 1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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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일 오전 박주민 의원 고발인 조사
與 조사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오세훈 고발
공소시효 내달 3일…경찰 수사 본격화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경찰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3일 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오전 오 시장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감사원이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 적힌 각하 사유에 국회의 청구에 의한 별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시장 명의로 감사를 청구하고, 시장 앞으로 답을 받고는 없는 말을 지어내 시장이 직접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에 비리 의혹을 두고 시민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진상조사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진상조사단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각하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가 남아 추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감사원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 국회 청구에 의한 별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이 지난 3월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발표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해소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9일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감사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외면하고 일부 표현만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라며 형사 고발까지 한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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