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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해 12월 3일 10년 임기가 끝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 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대법관을 뺀 법관은 임기 10년마다 심사를 거쳐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 2024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나온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가 성남지청 ‘1일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한 것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검사들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며 집단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 지시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제한했다.
법원행정처가 허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사유는 재판 진행 방식과 조직 운영, 업무 능력 등 세 갈래다. 재판을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이끌면서 변호인을 질책하고 당사자의 주장·증거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평이 첫째다. 합의부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법관과 직원을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평이 둘째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 기록 검토가 미흡한 채 합의에 임한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부장판사는 이 같은 평가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비위 행위가 있었다면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하는 나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뒀겠나”라고 되물었다.
법원행정처를 향해선 “법원 밖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안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것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성남지원 시절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많았고 재판이 주 2~3일씩 열렸다며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합의부 운영 논란과 관련해선 함께 근무한 배석판사 13명 중 1명은 자세와 자질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해마다 재임용 심사 통보를 받으면 조용히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렇게 자신이 처리한 사건 목록과 소명자료까지 제출하며 버티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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