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개청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참사 관련 수사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조직이 자리 잡을 때까지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 추가 수사와 기소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자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그것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일은 특조위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 권한만 가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려면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가족 측은 합수팀이 맡아 온 2차 가해 사건 대응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단순히 조직이 바뀐다는 이유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걸음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소 공백을 메울 대책을 촉구했다.
새로운 합동수사팀이 기존 사건과 인력, 수사자료를 빠짐없이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공소청과의 협력체계까지 마련해 수사에서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단 하루의 공백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4년을 기다려 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