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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에 수사 중단 안돼"…이태원 유가족, 새 합수팀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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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09.22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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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4주기 앞두고 기자회견
내달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공백 우려
"중수청·경찰 합수팀 구성해 기존 사건·인력 승계해야'

[이데일리 정유진 수습기자] 다음 달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기존 검경합동수사팀의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합동수사팀 구성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중수청·경찰 합동수사팀 구성과 공소청과의 협조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개청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참사 관련 수사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조직이 자리 잡을 때까지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 추가 수사와 기소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자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그것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일은 특조위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 권한만 가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려면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가족 측은 합수팀이 맡아 온 2차 가해 사건 대응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단순히 조직이 바뀐다는 이유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걸음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소 공백을 메울 대책을 촉구했다.

새로운 합동수사팀이 기존 사건과 인력, 수사자료를 빠짐없이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공소청과의 협력체계까지 마련해 수사에서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단 하루의 공백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4년을 기다려 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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