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일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 오피니언을 통해 “MM과 LP의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손익통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M과 LP의 거래는 단순히 투자 차익을 노리는 유가증권 매매와 달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와 헤지거래가 함께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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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과 LP는 시장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매수·매도 호가를 동시에 내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이나 ETF를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다. 거래 공백을 줄여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ETF LP는 여기에 더해 ETF 거래가격이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괴리율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ETF는 기초지수나 기초자산 가치에 따라 가격이 움직여야 하는데,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와 벌어질 수 있다. LP는 호가를 공급하고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런 괴리를 줄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LP가 투자자에게 ETF를 팔면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ETF에 담긴 주식 바스켓을 사는 방식으로 헤지한다. 이후 시장 가격이 움직이면 ETF 거래에서는 이익이 나더라도 헤지한 주식 거래에서는 손실이 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LP의 실제 수익은 ETF 매매와 헤지 거래를 모두 합친 순손익에 가깝다. 그러나 현행 교육세 체계에서는 유가증권 매매손실을 차감하지 않고 매매익만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실제 순이익은 크지 않은데도 세금 계산상 수익이 크게 잡히는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보고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러한 괴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MM과 LP가 한쪽 방향의 거래를 많이 떠안게 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헤지 거래도 함께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매매익과 매매손실의 절대 규모가 모두 커지지만,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이익만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실제 수익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매익이 존재하면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순이익이 나더라도 매매익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면 교육세 부담이 순이익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장 연구위원은 이러한 구조가 MM과 LP의 유동성 공급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논의가 시급해진 배경엔 주식시장 활황과 ETF 시장 급성장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은 2024년 말 35조원에서 2026년 5월 194조원으로 5.5배 증가했다. 전체 ETF 순자산에서 국내 주식형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에서 40%로 확대됐다.
ETF 시장이 커질수록 LP의 역할도 커진다. 투자자들이 ETF를 사고팔 때 호가가 부족하거나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거래 비용이 커진다. ETF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벌어지면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치와 다른 가격에 거래할 위험도 떠안게 된다.
증권사의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매매익이 크게 늘어난 점도 단순한 투자 이익 증가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의 관련 매매익은 2024년 7조 2000억원에서 2026년 49조 5000억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를 주식시장 활황과 변동성 확대 속에서 MM과 LP의 유동성 공급 활동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익이 늘어나면 교육세 과세표준도 함께 커질 수 있다. 현재 교육세는 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손익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는 매매익만 반영한다. 보고서는 MM·LP 거래가 은행의 외환시장 유동성 공급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만큼, 유가증권 거래에도 손익통산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육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 점도 부담 요인이다. 2025년 12월 교육세법 개정으로 기존 단일 세율 구조가 바뀌면서 1조원 초과 구간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매매익만을 기준으로 교육세 부담이 커질 경우 MM과 LP의 유동성 공급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 연구위원은 “MM과 LP는 시장 유동성 제고와 가격발견 기능 향상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유동성 공급 및 ETF 상품 공급 역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부담이 지속되면 시장 유동성 저하와 가격발견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시장 및 ETF 시장이 성장하는 현시점에서 MM과 LP의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손익통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유가증권 거래에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 거래까지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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