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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놀란 ‘60만원 교복값’…등골 브레이커 27곳 발견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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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3.18 12:00:06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3.21억원 부과
총 260건 입찰 중 226건 ‘짬짜미 낙찰’
“전국 교복사 담합 조사 진행 중…
‘민생형 담합’ 엄정 대응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광주 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판매업체 27곳이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몰아주는 방식의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광주지역 교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7개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낙찰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예정된 낙찰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포기했다. 그 결과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업체가 실제 낙찰을 따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교복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었지만,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합은 저가 경쟁에 따른 수익 악화를 피하기 위해 업체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들은 과거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이후 납기와 사후관리(A/S) 부담 등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누적되면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이 학생과 학부모 부담과 직결되는 ‘민생형 담합’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가 담합 조사도 진행 중이며, 과징금 상향과 반복 위반 가중 처벌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27개 교복 판매사업자 일반현황 및 과징금액(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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