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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와 사적관계' 주장 장시호에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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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기자I 2025.09.26 17:50:47

경찰 "사적대화에 공연성 인정 어려워"
위증교사 의혹 제기한 기자들도 무혐의

[이데일리 박원주 수습기자] 검사와 사적관계로 지냈다는 내용을 지인에게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장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장씨가 지인과 나눈 사적 대화에 대해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관계를 맺었고 증언을 연습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5월 김 전 검사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장씨의 해당 대화가 담긴 녹취록으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다가 김 전 검사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강진구 뉴탐사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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