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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 15분께 유성구 봉명동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약 800m를 운전,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CCTV를 확인하던 순찰팀장이 주차를 마친 A씨를 발견하고 방문 목적을 물었다. 붉어진 얼굴에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던 A씨가 다시 차에 타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순찰팀장이 이를 즉시 제지하고 음주 운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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