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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재판 결과 원고의 자백간주로 판단하고 박씨가 제기한 위자료 3000만원 중 900만원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원고가 올 2월12일부터 6월26일까지 900만원에 대한 연 5%를 피고에게 주고 6월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박씨는 A씨가 지난해 8월6~11일 유튜브 채널 등에서 박씨의 사생활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유튜브 ‘집행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과거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져 올 4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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