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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큰 세수오차는 세목별로 세입결산 및 진도율을 체크해 세입을 예측하는 국세청에 우선 책임이 있다”며 “세추위 정부 관계자 4명 중 한명이 국세청인데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국세청이 세추위에서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해 제한한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 역시 “국세청이 세법에 따라 징수·조사만 하는 국가기관은 아니다”며 “국세청장도 여러차례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고, 올해 1월 외청장 업무부고에서도 자체적으로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도 자체 세입전망을 세추위에 제출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기동향이나 거시경제는 기재부나 한은이 전문성이 있다. 미래 세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의 세수예측치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에는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지적 이후 진행된 대형 학원가에 대한 조사 등 일부 비정기 세무조사가 정권 맞춤형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여야의 질문에 모두 “개별납세자 관련 정보는 말하기 어렵다”고 피해갔으나, 여당에서도 ‘대답이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송가액이 클수록 높은 국세청의 소송 패소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국세청의 패소율은 50.0%로, 전체평균(12.0%)의 4배 이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과세를 한 것도 잘못이고, 법률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집행을 잘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고액소송은 국제거래 같은 부분에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것도 있고, 법리다툼이 치열할 것도 있다”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