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윤리위에 병합 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태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열린 당 윤리위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잇단 설화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다.
윤리위는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건이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기존 징계 개시 안건과 병합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태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 직후 의원실 보좌진과 회의를 하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을 옹호하는 말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해당 음성을 지난 1일 MBC가 보도했다. 이뿐 아니라 이날 노컷뉴스는 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그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시·구 의원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쪼개기’ 형태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태 최고위원은 녹취록 파문에 대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공천과 관련해 그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며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단 하나의 오점 없이 당당하다”며 “공천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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