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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시로 제한했던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50만 이상 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이미 지방연구원을 설립한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는 물론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94만5151명)와 부천시(92만3006명), 화성시(82만8705명), 남양주시(74만1107명), 안산시(69만9068명), 안양시(58만9804), 평택시(55만4741명), 시흥시(54만3545명), 김포시(50만4371명) 등 인구 50만을 넘긴 9개 지자체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 졌다.
또 파주시(49만5009명)와 의정부시(46만8519명)도 가까운 미래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회의 이번 법률안 개정은 남양주시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수차례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 상임위와 면담을 진행한 끝에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이번 법률 개정을 주도한 경기 남양주시는 국회 통과에 직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증대되고 시민 만족도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