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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기지국 접속기록, 구글의 GPS(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한 동선 정보 같은 위치정보 보관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과 KT는 3개월, LG유플러스는 6개월, 구글은 기간 제한이 없다. 직접 삭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구글은 평생 내 위치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위치정보법에 위치정보 보관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법 입법 공백이 더 걱정인 것은 위치정보가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 맞춤형 광고 같은 사업 목적 외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활용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연초 감염병예방법에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까지도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경찰을 통하지 않아도 ‘코로나19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 위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바뀌는 등 민감 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로서의 위치정보의 수집과 보관, 관리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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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보관기간 사업자마다 제각각, 이용자는 헷갈려
위치정보란 GPS나 와이파이, 기지국 접속 등의 정보로,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운영하는 이동통신 3사와 GPS와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구글이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이통사와 구글 등에서 받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다. 따라서 네이버 약관에는 위치정보 보관 기한이 없다. 그저 통신사 등에서 위치정보를 받아 이용했다는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할 뿐이다.
반면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라도 보관기간은 천차만별이다. SK텔레콤과 KT는 3개월, LG유플러스는 6개월, 구글은 위치정보 보관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구글에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이를 아는 국민이 많지 않아 안드로이드폰을 쓰는 사람의 위치 정보는 구글이 수년 전까지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치정보법 개정해 입법 공백 메워야
통신사 관계자는 “기지국 접속정보는 3개월, 6개월 보관되지만 구글 GPS기반 동선 정보는 평생 보관할 수 있어 범죄수사 등에는 최근 구글 정보가 더 많이 수사에 활용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는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6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돼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는) 위치정보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를 준용할지 혼선이 있고, 1년의 유효기간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예외로 돼 있어 구글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며 “이용자의 우려와 혼선을 피하려면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위치정보 보관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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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기업별로 위치정보 보관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불분명한 관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실시간 정보 교환 시스템(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개통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위치정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유와 관련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이라면서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협의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는 위치정보법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가 코로나19사태에서 경찰 등에 제공한 개인의 기지국 접속정보 등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