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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회장 변호인단은 “3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 서민 주거문제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임대주택법에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주택도시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고 자기 자금 없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분양금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부영그룹이 지원받은 도시주택기금은 전부 합해 7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거은 은행 확인서에도 분명 나타난다”며 “검찰에서 천문학적 숫자의 주택기금을 지원받았다고 산출한 근거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1984년부터 부영이 받은 분양임대보증금을 86조원으로 적시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이것 역시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며 “산출 근거에 대해 석명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임대주택 민간사업자는 LH 등 공공부문과 다르게 임대주택 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기자본으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사업했다는 것도 사실관계에 완전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엔 피해액이 수천억원으로 표기돼 있지만 그 중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자기 이익으로 사용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에 피해 회사로 기재된 회사들도 모두 이 회장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제3자가 피해본 것이 없다”며 “실제적인 피해자가 없음에도 이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당성에 맞는지 강한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매제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가 부영그룹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설재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되자 당시 차명소유한 회사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반환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받은 후 2007년 당시 시가 1450억원 상당인 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