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에 당사자가 출석해 심판관 합의체(심판장, 주심, 부심) 앞에서 직접 진술을 통해 쟁점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진행, 쟁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도 특허심판원은 대전에 있는 4개의 심판정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해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또는 여러 심판부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5인 합의체가 지정된 후에도 서면심리만 진행했다.
반면 지난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와 특허심판이 연계되면서 5인 합의체에 의한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약품 허가와 관련해 특허 1건에 대해 여러명이 다수의 심판(평균 10개)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간부족으로 이들 사건을 병합한 구술심리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에 5명의 심판관 합의체, 8명의 당사자, 45명 내외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달 완공했다.
대심판정이 개소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대·중소기업간 사건, 융복합 기술 사건 등에 대한 5인 합의체 구술심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특허분쟁을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심판제도·시스템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심판의 품질과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5인 합의체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5인 합의체(심판장 천세창) 구술심리 사건은 기계·화학 융복합기술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기계, 화학 전공 심판관 5인이 참여해 당사자들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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