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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마지막 기회' 농림부·해수부·중기청, 법제처에 조정 요청

김상윤 기자I 2016.07.28 16:41:16

"농민·어민·소상공인 피해 가만히 볼 수 없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마지막 반기를 들었다.

28일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에 따르면 3개 부처는 이르면 다음주 공동으로 법제처의 정부 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 내용(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을 조정해달라는 의견 조정 요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3개 부처 모두 김영란법에 타격을 입는 계층을 대표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번주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는 공식적으로 의견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입법부가 발의·통과 시킨 법률에 대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난 상황에서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의도치 않는 피해가 농민, 어민, 소상공인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김영란법 시행 두달을 앞두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권익위가 제출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농식품부 등은 김영란법 시행령 상의 명시된 허용기준액이 과도하다며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에 이의제기는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법률 심사 과정에서 부처 간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30일간 심사할 수 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3개 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 20만원, 해수부는 식사 8만원·선물 10만원, 중기청은 식사·선물 각각 8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부는 화환이나 조화가격이 현실적으로 10만원이 넘어가니 경조사비를 더 높여달라고 요구해 서로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마지막 기회인 만큼 법제처가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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