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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도 허용했다. 법원은 영상을 촬영한 뒤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시간차를 두고 법원 별도 온라인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와 관련된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실 접견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관련 문건을 양복 안주머니에 소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엄 선포 직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모두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남아 해당 문건을 살피며 16분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법원은 앞서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을 중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