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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난해 현대차가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했지만, 단 한 차례의 서면 심사로 결론이 난 점이 논란을 일으켰다. 현대차그룹은 KT(030200)에 대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훈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대차의 최대주주 변경과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을 비판하며 통신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통신사 최대주주가 자발적이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고, 공익성 심사 시 부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서는 자발적으로 대주주가 된 경우에만 과기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에도 정부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 시 국가 안전보장, 공공 질서 등을 고려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법안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전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심사 과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