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고발 때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가나"
"대통령, 법치주의 훼손 심각 우려…비상 상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온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관련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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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검찰도 하기 힘든 수사를 공수처가 욕심을 과도하게 상식 밖으로 내서 덤비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는 권력형 비리나 기타 거악 범죄에 있어 수사 사례나 경험, 인력도 되는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도 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수사”라며 공수처를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재 법치주의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