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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 아들과 공정저자인 연구원이 제출한 박사논문(2014년 4월), 중국인 유학생 A씨의 석사논문(2015년 6월), 후보자 아들이 제 3·4저자로 등록된 논문 2편(각 2016년 1월·3월 투고) 등 4편도 연구실 내 공동의 아이디어 및 그간의 연구성과에 기반해 작성·제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가 이끄는 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의 ‘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세부 과제인 실증사업도 공동의 아이디어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논문은 공동의 아이디어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후보자 아들이 참여한 논문이 중국인 유학생 A씨의 석사논문 및 공동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상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또 2018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 지역인재 특별전형 신설 관련, 교육부의 교육학제 전환에 따른 의·치의학 대학 정원조정 계획에 따라 2017~2020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사편입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의과대학 학사편입을 실시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경상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은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했지만, 경북대와 영남대는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15년에 최초로 도입, 당시 권고 규정이었지만 2021년 3월 23일 법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이에 대구광역시에서 2017년 3월 경북대와 영남대에 지역인재 입학 기회 확대 요청을 했고, 두 대학은 이를 반영해 2018년 이후 의과대학 학사편입에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병원장은 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당시 경북대병원장이었던 장관 후보자 역시 특별전형 실시에 어떤 영향도 끼친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