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막으면서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던 데는 주식시장 호조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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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증액 과정에서 정부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채시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자원을 끌어모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2조9000억원의 예산 증액분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마련했다. 또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증액된 2조9000억원 중 2조3000억원 가량은 지난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에서 활용됐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정산하고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을 한 뒤 추경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간다.
통상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통해 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세수가 걷히면서 세계잉여금도 5조3000억원으로 전년(3조6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지원을 줄인 만큼을 추경 증액분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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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2조3000억원 중 80% 이상인 1조9000억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충당했다. 지난해 농특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는 주식과 부동산 활황과 연관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농특세가 0.15%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때도 20%씩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2021년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농특세는 8조9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정부 전망치보다 2조5000억원(39.3%)이나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부세 등 부동산 세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농특세가) 늘어났다”면서 “주식 거래도 증가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덜 할 수 있어 (추경 재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채시장과 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도 규모를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던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 열풍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한편 정부는 나머지 예산 증액분 중 3500억원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500억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회계)에서 끌어왔다. 나머지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증액된 예산은 총 668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한 3100억원과 에특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해야 하는 3580억원을 활용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