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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자료를 경찰관 B씨에게 받아 지난 2019년 10월 22일과 2019년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당시 언론사인 ‘뉴스타파’는 이를 인용해 지난해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건희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문건에는 언급됐지만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만 A씨에게 내사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B씨는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경찰 송치의견과 같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