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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BJ 영상틀고 음성변조…男 1300명 '몸캠' 낚은 범인은 '남성'(종합)

공지유 기자I 2021.06.09 17:27:10

서울경찰청, 29세 김영준 신상공개 결정
여성 BJ 영상으로 남성들 유인해 몸캠 촬영
피해 남성 1300여명…미성년 성착취물도 포함
경찰 "재범 위험 높아"…11일 얼굴 공개 예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영상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 1300여명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영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김영준(29)을 지난 3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앱에 자신이 소지한 여성 사진을 올려 남성들을 유인했다. 이후 연락이 온 남성들과 채팅을 하다가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권유했다.

김씨는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BJ(인터넷 방송인)의 음란영상을 송출해 피해 남성들의 화면에 자신이 아닌 여성의 동영상이 보이게 했다.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남성들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도록 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녹화한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교환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촬영한 ‘몸캠’ 영상 2만7000여개(5.5테라바이트)를 압수했다.

김씨는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4만5000여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불법촬영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유포한 영상물 중 남성 아동·청소년 39여명의 성착취물이 포함된 등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와 범죄 수익 규모 등을 특정한 뒤,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씨의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시 공개될 예정이다.

피의자 29세 김영준(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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