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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이 사는 아파트까지 왔다가 입구에서 운전기사를 돌려보낸 뒤 자신이 직접 운전해 주차장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아파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현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박씨의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이날 “현장에서 박씨는 블랙박스 제출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귀가했다”며 “당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