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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장차관 공무원 급여 1억8천만원 기부…코로나19 실업대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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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5.28 16:42:06

文 대통령 비롯 20명 공무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
나머지 부처 정무직 공무원 급여 반납분도 추가 기부
기부금, 장기 실업자의 생계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청와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중앙노동위원회 등 4개 기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20명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1억 8165만원을 기부를 완료했다. 나머지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도 순차적으로 급여 반납분을 기금에 기부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3~5월간 급여를 반납했고, 고용부를 비롯한 나머지 3개 부처는 4~5월 두달간 급여를 우선 기부하고 6~7월 급여를 추가 기부하기로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은 지난 3월 21일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6일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해 실업대책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약 140명은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할 예정이다.

장·차관급 급여 반납분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지정기부금으로 기탁된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실업대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실업대책 사업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거나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게 된다. 이때 재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운용한다.

과거에도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시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대부나 실업자 창업점포 지원 등의 사업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실업대책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기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기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용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많은 단체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뿐아니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도 추가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들의 정성이 담긴 기부금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에 긴요하게 활용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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