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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공항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인하 외면…업계 '분통'

김무연 기자I 2020.03.18 16:36:06

국토부,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 이날 발표
임대료 감면 및 면제… 중소기업 한정
항공사 경우 대기업도 정류료 면제 및 착륙료 감면
업계 “면세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사정도 고려해야”

인천국제공항 내 입점한 면세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어려움에 빠진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면세점 업계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지원책이 사실상 업계의 어려움을 타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제 1차 대책회의’에서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하고 공항사용료 감면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업사,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항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항공업계 및 공항 상업시설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16일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수는 1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19만명)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이 발발한 2003년 최저점을 찍었던 일평균 여객수(2만7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김해공항의 경우에도 일평균 100편 가까이 되던 운항편수가 하루 3~4편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이번 지원방안에서도 공항 사업시설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상업시설의 임대료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이달부터 6개월 간 25% 감면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받는 지원은 3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 유예가 전부다. 공항 면세점 임대 수익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부분 내고 있는 실정이라 면피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항공사들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정류료, 창륙료 등이 면제되거나 감면이 된다”면서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일 출국객 수는 4000~1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어려운 것은 항공사나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이나 매한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기한 휴점에 들어간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사진=롯데면세점)
운항중단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면제 역시 중소기업에 한정된 사안이다. 제주공항의 경우 국제선 노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지만 이곳에 입점한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의 경우 임대료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 무기한 휴점에 들어간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도 김포공항이 운항중단 공항에 포함되더라도 예외없이 2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견기업 면세점들의 불만도 크다. 면세점 사업권 입찰 당시에는 중견과 중소를 묶어 동등하게 취급했다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선을 그은 탓이다. 한 중견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런 사안에서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명확히 구분짓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현재 면세점은 대기업, 중견기업이라 덜 어렵고 중소기업이라 더 힘든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도 이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기업 지원책에 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게자는 “대기업, 중견기업 면세점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당장 대기업 지원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역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고수했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면세점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 단축 근무에 들어가거나 휴점에 들어가면 입점 브랜드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면서 “눈에 보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와 연계된 협력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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