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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가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 전무는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소재파악이 안 되고 오늘 아침까지도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연락했는데 닿지 않았다”고 불출석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 전무는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관계를 입증해 줄 증인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서 2007년 회장 선임의 대가로 19억여원, 2011년에는 회장연임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전무는 이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증인으로 요청한 이 전무에 대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뇌물을 받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채택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불출석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이어 이 전무에 대해서도 차후 신문기일을 잡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종결되기 전 출석 여부가 확인되면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과 이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따로 잡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오전까지 쟁점별 별론을 진행한 뒤 29일 오후 최종변론을 끝으로 항소심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해야겠다는 검찰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피고인 신문을 안 하겠다고 한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며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기일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뇌물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