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18)양이 항소심 법정에서 “죽여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김양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문심리위원이 참관해 A양과 공범 박모(20)씨 관찰했다.
김양은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던 중 갑자기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내려달라”며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저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서 죽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A양(8)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