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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 실질 지배력만 보고 판단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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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7.08.21 1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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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와 저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집단국 신설되면 공익법인 운영실태 볼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서 “공정위와 저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엄격한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1일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에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산이 5조~10조원 규모의 그룹에 대해서 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게 한다.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로,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의 동일인 지정여부를 신중하게 따지고 있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지분을 약 4.6%를 보유하고 있어 1대 주주가 아니고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고 이 전 회장의 총수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나 네이버가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춘 터라 기존 재벌 총수와 다른 만큼 동일인을 ‘네이버 주식회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며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든 기업을 대기업 지정이나 총수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할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다른 판단 기준을 함께 고려하기보다는 이 전 의장의 실질적 지배여부만 따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의장의 지분만 보고 봤을 때 지배력은 낮지만 주요 의사결정 및 인사 개입 여부 등을 놓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부를 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네이버의 검색시장 지배력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 벤처기업 기술탈취 등 문제에 관해서는 “네이버, 다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부동산, 쇼핑 등)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문제로 여러 민원이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기존 경쟁법 집행 판단기준만으로 (불공정여부를)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IT 미래산업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민원을 제기하러 온 이 전 의장을 공정위원장이 직접 만난 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사무처장은 실무자 차원에서 만났고, 저는 예정에 없던 자리였지만 환담 정도 했다”면서 “준 대기업집단 등 용건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운영 실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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