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9~11월 국군수도병원과 고양·춘천·대구·함평 등 5개 국군병원의 정신과 병동을 방문조사한 결과 함평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에서 ‘자의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를 함께 받는 등 입원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정신보건법 제23조는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구분해 입·퇴원 절차를 다르게 하도록 규정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때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군병원에선 1인의 동의서만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입·퇴원과정에서 환자 본인에게 입원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침상대기와 낮잠, 개인물품 소지 등 구체적인 자율행동 범위가 병원마다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병동에 간호장교가 1명만 배치돼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환자 간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였다. 의무병은 1개월에 300~400시간 정도의 과도한 근무를 하며 외출이나 휴가를 제한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순환근무 및 인력증원 등을 통해 간호장교와 의무병의 근무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병들은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군의관 및 간호장교와 달리 법정 인권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대상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