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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 같은당 주호영 의원이 낸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야당 수정안도 오후 늦게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방지법 통과에 따라 국정원은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아 통신수단을 감청할 수 있다. 테러 위험이 있는 내·외국인의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수정안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추가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며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측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이 민간인 사찰이나 야당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수정을 요구해왔다.
회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쟁점 법안이었지만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임을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면서 통과의 물꼬가 트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범야권이 9일간 192시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반대해왔지만 선거법 통과 등을 이유로 더민주가 중단을 선언하며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 외 106명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부결됐다.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안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법 적용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 신설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사유의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