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3일 직무에서 배제됐고 이어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중징계를 받은 만큼, 해군총장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은 곽광섭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 중이다.
4성 장군이 징계 처분을 받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총장은 선임자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어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다. 과거 갑질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다른 4성 장군들도 징계위 회부 절차 없이 전역한 바 있다.
강 총장의 경우 합참의장, 육군총장, 공군총장이 선임자여서 징계위 구성이 가능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혹은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이나 진급을 빨리한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상급자나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4성 장군도 징계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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