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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를 심의·의결했으며, 이날 총괄위원회 확정으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태백시는 지난 8월 3540억원 규모의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예타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6475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까지 예타가 면제되면서 총 1조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착공 이전, 국내 지질 환경과 동일한 조건인 지하 약 500m 깊이에 실험용 공간을 확보해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연구하는 곳이다. 총사업비는 건설 분야 5966억원, 연구·개발 분야 390억원 등 647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의무시설로, 국가 차원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돼 예타 절차가 면제됐다.
정부와 태백시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연구동, 지상·지하 연구 모듈 등 주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한국형 처분 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 실험·평가가 이뤄지며, 전문 인력 양성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스웨덴, 스위스,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유사 시설을 운영 중이다.
22대 총선에서 이번 사업을 공약한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도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산업 전환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막대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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