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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로는 합병이 66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 양수도(4개사), 주식 교환·이전(7개사) 순이다.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했다.
주식매매청구권은 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사측에 자신의 소유주식을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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