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경영권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각 국가별로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수인에게 전부매입 의무를 부여하고, 경영권 인수시 모든 주주들에게 매각 기회가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매각 가격은 최근 거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정하게 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는 기회가 사실상 막혀있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1주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3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잔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해 공개 매수 의무가 있다. 프랑스는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0~50% 보유 주주가 12개월 이내에 1% 이상 추가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공개 매수 제안을 해야한다. 이탈리아는 25~30%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12개월 이내에 5% 이상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모든 주주에게 공개 매수 제안을 할 의무가 있다.
영국은 30%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또는 30~50% 지분 보유 주주가 한 주라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잔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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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30%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30~50% 보유 주주가 12개월 내에 2% 이상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된다.
이밖에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도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없는 국가 중 하나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서 일반주주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 경영권 거래 시 같은 가격에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네이버가 시가총액 12억달러인 포시마크를 16억달러에 인수할 때 30% 프리미엄이 적용된 가격에 발행주식 100%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중국에도 있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PEF가 대주주인 회사, 그 중에서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25~50%인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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