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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한다. 다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4~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2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인데 혼합형과 주기형을 각각 80%, 6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당장은 아니나, 장기적으로는 현재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를 적용하고 있는 DSR 규제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약 29%만이 DSR를 적용받고 있다. 1억원 미만(11%), 중도금·이주비 등(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 등은 제외돼 있는 상태다.
권 처장은 “당장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는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하면서도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 움직임에 부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 처장은 “금리 하락기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권이 조금 더 시차를 줄일 필요는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