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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광고 장면을 연상케하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봤다. 추후 SBS 진술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송사에 확인하니 애플과 간접광고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브로 저런 방송을 송출하고, 방송 직후 광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또 만 10세 출연자가 “별빛 쏟아지는 구름에 앉아 한 잔 술을 마셔요 권커니 잣거니 따라 따라요” 등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불러 지적이 제기된 SBS 필 ‘더 트롯 쇼’(5월20일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앵커가 언급한 뉴스 내용과 맞지 않는 다른 화면이 송출되는 방송사고가 1분 이상 지속됐음에도, 방송 중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정정·사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MBC ‘2시 뉴스 외전’(지난해 6월8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결과를 언급하는 등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5월 5일 등)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오염수에 대해 검증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지난해 5월 31일)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정보를 누락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7월4일 등)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