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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어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론을 통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위법검사’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논의된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