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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작업 중이었으며 경리 담당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목과 머리 부분에 절단기에 끼인 흔적을 발견하고 A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5인 미만 영세 업체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 절단 작업 중 기계에 머리 끼어
경리 직원이 발견…"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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