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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 의원이 재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등을 대가로 총 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19년 ‘도시락’(도시와 촌락의 약자)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씨와 만났다. 조씨는 2020년 2월 25일 정오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노 의원을 만나 발전소 납품 사업을 하는 남편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작은 것을 준비했다’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 상자를 건넸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께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조씨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이라고 답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2020년 3월 14일 조씨는 노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구의 사무실에 찾아가 10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 남편 지인의 사업을 도와달라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도 했다. 조씨는 또 같은 해 7월 2일 오후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까지 찾아가 1000만원을 건네며 ‘코레일 쪽에 쓰지 않는 폐철로가 많이 있는데, 그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위에서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때마다 노 의원이 ‘격려 방문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하거나 소관 부처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박씨와 조씨에게서 받은 청탁을 검토했다고 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이 필요했고, 지역구 관리·후원회 운영 등에 쓸 정치자금도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