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데다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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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했으며 실제 이 계약은 성사됐다. A씨는 해당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지인은 인사조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 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밖에 사건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D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5300여만 원 추징, E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와 1500만 원 추징, F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1억9000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은수미 시장을 포함해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 불구속 4명)된 이른바 ‘성남시 비리 사건’ 재판 5건 중 3건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사건으로 은 시장은 벌금 90만 원을 확정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