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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구 예산으로 체육복을 구입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구입해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체육복의 수량이 비교적 적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변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구의회 부의장 선거 이후 같은 선거구 의원들에게 12만원 상당의 운동복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 제한 위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지난해 10월께 노원구의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선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해 노원구의원 21명 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변 부의장 측은 재판에서 “부의장 당선이 이미 내정돼 있었는데 의원들에게 매표행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의장 선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체육복이 부의장에 당선된 직후 지급됐고, 의원들의 증언으로 볼 때 정황상 의심할만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증인들 또한 피고인을 옹호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변 부의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통상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내리는데 이 중 선관위의 행정조치는 공영 선거 협조 공문 발송,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등이 있으며, 서면 경고가 가장 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