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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7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광진구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말한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