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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와 관련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해도 된다 △병원 치료는 4일만 받았어도 19일 병가를 줄 수 있다 △심사를 안 받아도 병가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하 의원은 제보 사항 중 하나를 언급하며 “추 장관 아들보다 부상이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내고 이를 연장하려 했으나 전화로는 안 된다며 부대로 들어오라고 했더라”며 “추 장관 아들은 4일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분은 서류상 3일만 되서 2주 병가 중 연가 10일이 차감됐다. 추 장관 아들은 4일을 치료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분은 4일밖에 못 받았는데 차별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그 분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하 의원은 “우리 의원실에 보내온 수많은 제보들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더니 일단 복귀를 하라던가, 병가 기간만큼 병원 영수증이 없으면 연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보도를 보면서 울분을 터트렸던 우리 청년장병과 예비역들, 그리고 아픈 아들 등떠밀어 부대에 들여보낸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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