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집’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를 이달 내 처분하기로 했다. 애초 서울집을 팔기로 했다가 청주집을 처분하기로 번복하면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사수’라는 논란이 인지 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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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 차익 12억·청주집은 7000만원
먼저 이미 매각(구두계약)한 청주집을 보면 이 물건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 진로’(전용135㎡·1999년 준공) 아파트다. 노 실장은 2003년 매입 후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흥덕을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이곳에 거주했다.
노 실장은 ‘가경 진로’를 지난 5일 2억5000만원에 팔았다.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시세 2억8300만원보다 3300만원 저렴하고 최근 실거래가(6월11일) 2억9600만원보다 4600만원 싼 급매물이다. 노 실장이 이 물건을 매입할 당시 평균 시세는 1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집계를 시작한 2006년1월(2억3400만원) 이후부터 현재까지(2020년6월) 약 14년6개월간 20.94%(4900만원) 미미한 오름세를 보였다. ‘가경 진로’ 처분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약 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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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인근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이달 초 거래된 물건이 11억원대이고 현재 호가가 12억에서 최고 15억원까지 형성돼 있지만 주인들이 물건을 내놨다가 다시 다 거둬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실장 소유 물건이 나오길 기다리는 매수 대기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청주집 먼저 팔아야 절세 혜택볼 수 있어”
노 실장이 ‘한신 서래’를 최대 호가인 15억원에 팔면 12억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더욱이 청주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서 실거래가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 초과 상승분인 3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여기에 14년간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80%) 혜택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최종 양도세는 부부합산 2800만(2년 이상 실거주 가정)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청주집을 팔지 않은 2주택 상태에서 서울집을 팔면 양도차익 12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돼 6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청주집 공시가가 3억원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가 아닌 양도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장특공제도 인정돼 3억원 수준으로 세금이 낮아진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절세혜택으로만 보면 비교적 양도 차익이 적은 청주집을 먼저 팔고 차익이 큰 반포집을 팔아야 1주택자 혜택인 9억 미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고 청주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 서울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