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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 실장의 권고대로 집을 팔겠다는 수긍론이 첫번째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1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말그대로 ‘솔선수범’,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맞춰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실제 매도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복안이다. 노 실장이 권고안의 시한을 대략 6개월로 정했기 때문에 시점에 맞춰 매도할 가능성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권고 사안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청와대가 밝힌 데다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는 단서를 달아 실제 매매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송화 춘추관장이 대표적으로 유 관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에 각각 공동명의 및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2채 보유했다. 한 채 실거주자가 시부모님이어서 이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성남 분당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이호승 경제수석도 장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도 일산에 소재한 주택에 시부모님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이지만 사실상 부양자가 거주하고 있어 실제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권고한 안의 ‘기준’에 대해 볼멘소리도 감지된다. 노 실장은 서울 반포구와 청주에 한 채씩 2채를 보유했지만 수도권에는 1채 뿐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청주에서만 3선을 한 노 실장이 “수도권 집 1채”로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의적 기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정한 기준에 특별히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취지 자체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 내 집값 상승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람별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큰 기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안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바뀐 시각도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은 “다주택자 없이는 임대용 주택도 없고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만큼 다주택을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2년이 훌쩍 지나고도 수도권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셈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잡고야 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