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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송승현 기자I 2019.03.05 16:57:54

'피고인 방어권' 호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속 상태서 1심 재판, 오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양 전 원장의 보석(保釋)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양 전 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방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양 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과정에서도 “무소불위 검찰 앞에 내가 가진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석방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또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진 20만쪽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을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100분의 1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지난 11일 구속기소 된 이후 보석을 허가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증거기록을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다”며 “실제로 기록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보석 사유는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전 원장은 1심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한편 양 전 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상고법원 도입과 인사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종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다수 재판에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불법수집 △공보관실 운영비로 3억 5000만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만 47개에 달한다.

양 전 원장의 재판 준비 절차는 오는 25일 처음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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