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내부감사로 국세공무원이 세금 156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사관리를 허술히 했다”며 해당 사건을 전했다.
이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관련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A씨는 특정 사건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주소지를 허위로 바꾸고, 납세자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취득계약서를 만들어 취득가액을 과다산정했다. 또한 자경농지나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부당감면을 적용하는 식으로 소득세를 적게 매겨 국고 손실을 입혀온 사실이 지난해 12월 말 본청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중부청에서 추가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올 1월 중순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로 도망갔다. 공범인 B, C씨는 파면, 검찰 고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주범 A씨는 해외로 도피했지만 사건의 여파로 32건의 행정심이 제기됐고, 그 중 2건을 전체 패소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구두 고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의 도주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협의도 구두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기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엔 출국금지 요청을 할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해외 도피를 막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납세자는 5,000만원만 체납을 해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자기 직원은 156억원 규모의 비위 사실이 있어도 출국금지를 못 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 감싸기”라며 “비위공무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엄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