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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국세청 직원, 156억 세금 봐줬다 걸리자 해외도주

김미영 기자I 2018.10.04 15:49:32

기재위 이종구 “내부감사서 국고 손실 발각되자 해외도피”
“납세자, 5000만원 체납도 출금…공무원, 출금 근거도 없어”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 세무공무원이 156억원이 넘는 세금을 봐주다 내부감사에서 적발되자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내부감사로 국세공무원이 세금 156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사관리를 허술히 했다”며 해당 사건을 전했다.

이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관련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A씨는 특정 사건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주소지를 허위로 바꾸고, 납세자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취득계약서를 만들어 취득가액을 과다산정했다. 또한 자경농지나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부당감면을 적용하는 식으로 소득세를 적게 매겨 국고 손실을 입혀온 사실이 지난해 12월 말 본청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중부청에서 추가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올 1월 중순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로 도망갔다. 공범인 B, C씨는 파면, 검찰 고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주범 A씨는 해외로 도피했지만 사건의 여파로 32건의 행정심이 제기됐고, 그 중 2건을 전체 패소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구두 고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의 도주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협의도 구두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기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엔 출국금지 요청을 할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해외 도피를 막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납세자는 5,000만원만 체납을 해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자기 직원은 156억원 규모의 비위 사실이 있어도 출국금지를 못 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 감싸기”라며 “비위공무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엄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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